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확진자가 머물렀던 공간에 머무게 되면서 자가격리 처분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수입이 없어지시기 때문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알아보실텐데요. 

     

    우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우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수행하신 분들과 자가격리 하신 근로자 분들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대상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로자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입니다. 자가격리 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준 사업주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라 하시더라도 단위 급여 기준으로 하루에 약 13만원 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당국에 의한 보고를 받으며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및 입원격리자 중에서 14일간 격리 처치를 수행하신 분이신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1. 4월 1일 이후 국외에서 입국되는 입국자 전체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입니다.

    2.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3. 직장에서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자. (가족 중 한분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제외)

    4.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 단체를 통한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업주와 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식구 중 격리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포함)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된 접촉자 분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기관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차후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줄 구상이며,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분의 생활지원비를 책정해드리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가구별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한달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었으며, 만약 14일 미만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되신 분들께는 지급액을 14로 나눈 금액 에 격리 일수로 곱하여 책정됩니다. 

     

    가구별 자가격리 지원금은 이렇습니다. 14일 이상 부터 1달까지는 날짜와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 : 45만 4900원 

    2인 가구 : 77만 4700원

    3인 가구 : 100만 2400원

    4인 가구 : 123만원 

    5인 이상 : 145만 75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1.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거주지 부근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및 격리자 본인의 통장 사본을 꼭 지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고 지원금은 보통 한달 이내에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 자가격리 유급휴가 신청방법

     

    근로자의 유급휴가 신청 시 구비서류는 유급휴가 신청 지원서와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장 통장사본 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합의 없는 무급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또한 출근 금지 및 휴업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곳에 거주하시더라도 등본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분이 감염되셨다고 해서 두배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중복지급 역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시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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