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혜택에 대해서 개정처리를 하면서 해당 연금 및 지급대상까지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며 만약 관련된 공문 및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장애인 복지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 복지혜택에서 가장 빼놓을수 없는것은 바로 장애인 연금이라고도 할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도 신청 기준이 있는데요.
1,2,3급 모두 본인 그리고 배우자가 합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 연금을 수급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해당 금액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을때는 195,2000원 배우자가 없을때는 122,000원이 올해 선정기준액입니다. 즉, 해당 금액 이하의 장애인 대상자들은 장애인연금을 신청 하실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금액을 자세히 알아보면은 월 30만원까지 받을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또 다른 기타 등등 복지 정보를 확인하실때에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복지로 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장애인 복지 혜택을 참고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복지로 사이트를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신다음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라는 칸이 나와있는것을 확인하실수가 있으실텐데요.
누르시게 되면은 '가구상황'이라는 칸을 보시면은 자세히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점은 매년 개정되는 혜택 사항들을 한번에 확인할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무수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챙겨볼수가 있는 조건들이 나와있습니다.여기서 골라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대표적으로 괜찮은 건들에 대해서 몇가지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원하는 복지혜택이 없을 경우 129번을 통하셔서 직접 상담 요청을 하신뒤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수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건을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은 해당 혜택을 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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